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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신청기간 안내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인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05. 04(금)까지
2. 접수기관 : 검단3동 주민센터
3.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5. 대여대상 자동차 :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6. 대여조건 :
○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
융 자 조 건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12년도 45억원 |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7. 대여인원 : 5명 이내
8. 선정기준 : 배점표에 의한 선정
*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032-560-3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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