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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4월 30일(월) 21:15:47
    조회수
    429

2011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신청기간 안내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인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05. 04(금)까지

 2. 접수기관 : 검단3동 주민센터

 3.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5. 대여대상 자동차 :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6. 대여조건 :

○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2년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7. 대여인원 : 5명 이내

 8. 선정기준 : 배점표에 의한 선정

  

*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032-560-3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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