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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도시공사) 입주대상자 신청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2년 4월 30일(월) 11:30:16
    조회수
    466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안내

□ 전세임대주택제도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전세임대 44호 공급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 전용 4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액 : 가구당 7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4. 2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토지공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선정자는 신청불가

•신청기간 : 2012. 5. 7(월) ~ 5. 11(금)(5일간)

•신청장소 :가정1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가입은행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350만원〔지원한도액(7,000만원)의 5%〕

•월 임대료 : 110,830원/월(전세금 지원액(6,65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임대기간 : 총 1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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