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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시작!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4월 25일(수) 17:01:21
    조회수
    397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되었기에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 시 일 : 2012년 4월 2일

      ○ 지정장소 : 2개소(인천대공원, 계양공원)

      ○ 과태료부과 :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7월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 부과예정

붙임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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