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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안내.hwp (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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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신청 하실분은 2012. 5. 4(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2.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3.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붙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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