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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4월 24일(화) 17:46:25
    조회수
    401

  2012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신청 하실분은 2012. 5. 4(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여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2.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3.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붙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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