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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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바우처 사업은 카드 사업
o 대상자에게 개인별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 자유이용을 지원하되, 자발적 문화카드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기획 바우처를 통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
□사업 안내
o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포함)가구 당 문화카드 1매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만 10세에서 19세(1993.1.1.~2002.12.31.출생자) 청소년 개인당 카드 1매 발급 (7인 이상 가구 경우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1매)을 포함하여 최대 7매까지 발급 가능, 세대원 전원이 청소년인 경우 7매 발급) • 복지시설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개인당 카드 1매 발급(미 신고 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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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기간 : ‘12. 4월 ~ ’13. 2월까지
o 발급신청 : 수혜자별 신청에 따라 문화카드 발급
- 후기명식 카드 발급방식*을 도입, 자격 확인 및 발급 절차를 간소화
* 읍․면․동 일선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카드를 실시간 발급, 온라인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신청 및 발급 병행
* 2011년도 대상자가 문화바우처 카드 소장하고 있고 2012년도에도 신청자격을 갖춘자는 1544-7500번으로 전화하여 재충전 필요
o 사용한도 : 카드 1매당 5만원
o 비용정산 : 수혜자가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사의 정산 요청 시 지역주관처별 월 2회 사후 정산하는 후불제 방식
* 군구별 설정된 예산 한도 소진 시 카드 발급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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