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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감자떡)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4월 23일(월) 09:25:00
    조회수
    395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제품회수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감자떡

            나. 유통기한 : 2012.09.30일 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검사항목

기준

결과

세균수

3,000,000이하(CFU/g)

9,000,000(CFU/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진명식품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15-10)

            바. 기타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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