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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계획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
    작성일
    2012년 4월 19일(목) 08:55:42
    조회수
    941

     1. 노인정책과-5328(2012.4.18),인천노인복지협회-55(2012. 4. 16)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노인복지협회에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직무능력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2012년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계획』수립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3. 노인복지시설인 각 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 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2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일정 1부.

       2. 종사자 교육 신청서 및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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