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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사항』 알림

  • 작성자
    보건행정과(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4월 16일(월) 20:01:43
    조회수
    49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해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 점검 시 미 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재산상 손실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방법 : 소독업 신고업소와 계약 체결하여 소독실시

  나. 소독기준 및 방법 : 법률상 필요한 소독, 질병매개곤충, 쥐 등 구제

  다. 소독횟수 : 붙임 1참조(소독횟수)

  라. 관리사항 : 소독실시에 관한 서류는 2년 보존

  마. 위 반 시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부과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032-560-5034)

 

붙임  1. 소독회수 1부.

      2. 소독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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