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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회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_3.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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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관내 소독업소 현황_3.xls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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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해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 점검 시 미 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재산상 손실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독방법 : 소독업 신고업소와 계약 체결하여 소독실시
나. 소독기준 및 방법 : 법률상 필요한 소독, 질병매개곤충, 쥐 등 구제
다. 소독횟수 : 붙임 1참조(소독횟수)
라. 관리사항 : 소독실시에 관한 서류는 2년 보존
마. 위 반 시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부과
※ 문의처 :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032-560-5034)
붙임 1. 소독회수 1부.
2. 소독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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