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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쌀소득직불제 사업신청안내.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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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 신청대상 농업인들께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사업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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