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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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5.JPG (2MByte)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편(등기)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04. 12 ~ 2012. 04. 25(14일간)
-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
붙임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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