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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201204).hwp (2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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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67호(2011. 9. 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4월 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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