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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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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를 하고자 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아라맛 순대
나. 제조일자 : 2012. 3. 23
다. 회수사유 : 일반세균 초과검출
(기준 1g당 100,000이하, 결과1,190,000CFU/g)
라. 제조업체 : 아라식품
마.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5-12
바.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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