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12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3월 30일(금) 11:33:30
    조회수
    406
  • 전화번호
    032-860-4743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특별자수기간 : 2012. 4. 1. ~ 6. 30.(3개월)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