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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리플렛(공공_사업자_소상공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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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 계도기간(‘11.9.30 ~ ‘12.3.29) 종료 이후에는 법정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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