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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홍보 문구.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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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여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012. 4. 1.부터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설정, 위 기간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문의사항은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27, 1301)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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