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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3월 28일(수) 10:09:24
    조회수
    436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및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향락 등 부적합 업종,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사업체,
당해연도 유사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


□ 지원 내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 라이센스 1년,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대상선정․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검토․선정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실시

     ※ 신청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3. 22(목) ~ 지원 물량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 송부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 문의

 ❍ 전화 : 02-405-5432, 4841, 568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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