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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명란젓)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3월 26일(월) 15:03:10
    조회수
    510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 판매한 명란젓 제품이 부적합(아질산나트륨 기준 초과)제품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사실을 알려 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수제품명 : 명란젓

         나.제조일자 : 2011.9.15부터 생산된 전 제품(유통기간 제조일로부터 6월)

         다.회수사유 : 아질산이온 기준초과

         라.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회수영업소 : 오천농협액젓가공공장

         바.영업소소재지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49-1번지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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