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한미 FTA발효 자동차세 환부 안내
□ 대상 : 1월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하신 차량 중
- 배기량 800cc ~ 1,000cc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자동차
※ 예) 쏘나타2.0, SM520 등 은 2,000cc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
□ 환부신청방법
- 전화신청: 세무과 (560-4199, 4133), 검단출장소 (560-3208)
- 인터넷신청: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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