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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발효 자동차세 환부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3월 23일(금) 17:56:51
    조회수
    814
  • 전화번호
    032-560-4230

한미 FTA발효 자동차세 환부 안내

 

□ 대상 : 1월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하신 차량 중

  - 배기량 800cc ~ 1,000cc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자동차

 

※ 예) 쏘나타2.0, SM520 등 은 2,000cc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

 

□ 환부신청방법

  - 전화신청: 세무과 (560-4199, 4133), 검단출장소 (560-3208)

  - 인터넷신청: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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