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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 포함)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2년 3월 22일(목) 17:46:20
    조회수
    499

1. 저소득 전세임대 신청안내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배정물량 : 33세대

 다. 신청접수기간(1순위) : 2012.03.26(월) ~ 03.30(금)

 라.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가점 부여 관련 제출(해당시 제출)

  - 자격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서류에 관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세요

 

2.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나. 신청접수기간 : 2012.03.26(월) ~ 03.30(금)

 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가점 부여 관련 제출(해당시 제출)

  - 자격증명서(해당시 제출): 수급자증명서

   - 임신진단서등(해당시 제출)

   - 기타 서류

   -발표안내 : 신청후 약 2개월 소요

*서류에 관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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