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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등_매입임대_입주자_모집공고(안)_6.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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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신청서_4.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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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주
2.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화 중복 신청 불가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신청 불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가능
3. 물량 : 서구 총 150개
1인 가구용(35개), 2인 가구용(101개), 3~4인 가구용(10개), 5인 이상(4개)
4. 임대기간 :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가주 가능)
5. 신청일자 : 2012.03.26~3.30
6.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7. 구비서류 : 모든서류는 공고일(2012.03.16)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공급신청서(동 비치)
-서약서 및 동의서(동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 초본 1부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본인 신청시 서명 가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발급기준일 : 2012.03.16)
- 기타서류 :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 서류(해당시),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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