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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자연마을참기름 등)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3월 21일(수) 15:17:46
    조회수
    477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및규격)를 위반하였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마을참기름(성경참기름), 산과들참기름,

                                  자연마을진한참기름, 명품참기름(자연마을방앗간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0.08.24 ~ 2011.08.01까지 생산제품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옥수수기름 80~90%와 참기름 10~20% 첨가 제조후

                                       원료명에 참깨 100%로 표시 판매]

          라. 제조업체

              - 업소명 : 전원식품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696번지

              - 전화번호 : (054)371-6223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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