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_23.hwp (21KByte)
미리보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유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및규격)를 위반하였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자연마을참기름(성경참기름), 산과들참기름,
자연마을진한참기름, 명품참기름(자연마을방앗간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0.08.24 ~ 2011.08.01까지 생산제품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옥수수기름 80~90%와 참기름 10~20% 첨가 제조후
원료명에 참깨 100%로 표시 판매]
라. 제조업체
- 업소명 : 전원식품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696번지
- 전화번호 : (054)371-6223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