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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2년 3월 19일(월) 10:11:52
    조회수
    608

2012년 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안내

□ 공급호수 : 서구전체 150호

합계

1인 가구용

2인 가구용

3~4인 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150

35

101

10

4

□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유의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신청할 수 없음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주가 아닌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접수 : ’12. 3. 26 ~ ’12. 3. 30

□ 접수장소 : 주소지동주민센터

□ 접수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12. 3. 16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구 분

비 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서약서․동의서

· 접수장소에 비치

신분증및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 3.16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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