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2년 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안내
□ 공급호수 : 서구전체 150호
합계 | 1인 가구용 | 2인 가구용 | 3~4인 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150 | 35 | 101 | 10 | 4 |
□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 유의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신청할 수 없음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주가 아닌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접수 : ’12. 3. 26 ~ ’12. 3. 30
□ 접수장소 : 주소지동주민센터
□ 접수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12. 3. 16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구 분 | 비 고 |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서약서․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및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 3.16 |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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