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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월미발급자명부(943월생).jpg (389KByte)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는 만 17세 이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아직까지 발급받지 않아 재 통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통지기간인 2012.03.31일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201203미발급자명부(94.3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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