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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등_매입임대_입주자_모집공고(안)_.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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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3.16)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나.신청접수기간 : 2012.3.26(월) ~ 2012.3.30(금)
※금번 입주자 모집 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접수결과 미달 시 재공고 예정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다.다가구 주택 매입임대 배정물량 : 총 150호
※1형 35호, 2형 101호, 3~4형 10호, 5형 4호
라.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세대주가 방문시 :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배우자 방문시 :세대주 및 배우자 신분증, 세대주 도장 지참)
-주택청약순위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해당자만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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