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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3월 12일(월) 16:17:33
    조회수
    48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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