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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_3.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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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불고기 김밥
나. 유통기한 : 2012.2.22(21:00).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판정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
마. 제조원 : (주)탑슬
바. 영업소재지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95-5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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