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위해식품등의긴급회수문.hwp (16KByte)
미리보기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심고구마(당절임)
나. 소분일자 : 2011.10.30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보존료)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조농수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4 수협공판장
사. 연락처 : 02-2661-2922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