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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홍심고구마)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3월 4일(일) 13:54:15
    조회수
    461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심고구마(당절임)

             나. 소분일자 : 2011.10.30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보존료)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조농수산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4 수협공판장

             사. 연락처 : 02-2661-2922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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