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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지원 대상자(차상위계층) 변동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3월 3일(토) 09:16:50
    조회수
    981

  ○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08년 저소득 경로연금제가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되어 폐지되고, ’12년부터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이 소득하위70%에서 전체계층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소득․재산, 차상위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대상가구,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수급가구 및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


  ○ 이에 차상위양곡 지원 대상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정부양곡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저소득경로연금제 및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자들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소득으로서,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우선돌봄차상위로 신청하여 자격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양육수당지원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양곡할인신청 가능함.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제 및 보육료지원 자격으로 정부양곡을 할인지원 받은 대상자는 5월 신청전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우선돌봄차상위 자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4월까지는 기존 자격(경로연금, 보육료지원)으로 정부양곡 신청이

        가능하나, 5월 신청부터는 기존자격으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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