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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제도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2월 28일(화) 21:21:25
    조회수
    615
  • 전화번호
    032-424-1390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가 제도 안내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선거범죄 신고자 신원 보호 제도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물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드립니다.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포상금 지급 사례》

  ▶ 예비후보자가 선거브로커를 경제특보로 임명하여 선거조직 구성 및 선거운동 대가 등으로 3,900여만원을 제공하고 그 금전 중 기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95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2천만원

  ▶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원

  ▶ 후보자의 측근이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댓가로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17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7,380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4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 78명

      ⇨ 총 8,132만원(1인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입후보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등을 관광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38명

      ⇨ 총 2,372만원(1인당 62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 총 2,055만원(1인당 56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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