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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안내.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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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13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이 성장하고 생활하
는데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
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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