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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하였습니다.
1.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현행) 130% → (개정) 185% 미만
2.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3.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제3의 직계 존․비속(피부양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부양의무자의 산정된 부양비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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