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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 요청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2년 2월 20일(월) 13:27:35
    조회수
    618
  • 전화번호
    032-440-2424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에 참여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계획 중입니다.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②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③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④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⑤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기  관

신고접수 창구

행안부․자치단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23부터 서비스 개시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 자치단체 홈페이지→전자민원/인터넷민원상담(새올전자민원)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  찰

‣ 신고민원포탈(사이버 112, http://cyber112.police.go.kr)

‣ 112 전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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