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예고문_1.hwp (41K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서_3.hwp (21KByte)
미리보기
각종범죄 예방 및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장소 및 설치사유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2.2.27(월)까지 서구청 기획홍보실(통신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