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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예산성과금 제도」운영안내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2년 2월 14일(화) 10:13:35
    조회수
    643

국민(시민)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ꏅ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ꏅ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ꏅ 지급대상

○ 공무원, 우리시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 국민 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 신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ꏅ 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 20백만원

정원감축

주요사업비

경상비

수입증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

절약액의 10%

절약액의 50%

증대액의 10%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 2011. 1. 1 ~ 2011. 12. 31

○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

(타 부서, 사업 확산 시 30% 가산 지급 가능)

 

ꏅ 신청서류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구민제출용) 1부

○ 구민제안, 예산낭비신고의 채택 등으로 발생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 위의 신청서류를 작성 저장한 보조기억장치(USB 또는 CD) 1매

 

ꏅ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2. 2. 14(화) ~ 3. 2(금)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홍보실 예산팀(별관 3층 예산작업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는 CD포함 제출]

※ 주소:【404-701】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기획홍보실 예산팀

 

ꏅ 심사일정

○ 예산성과금 신청·접수 : 2012. 3. 2(금) 까지

○ 신청사업 사실조사 및 실무 검토 : 2012. 3월중

○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2012. 3월중

○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2012. 4월중

○ 심사결과 통보 및 예산성과금 지급 : 2012. 5월말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ꏅ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신청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 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신청과 관련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의「네티즌광장」-「알림마당」-「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홍보실(예산팀)  ☎ 560 - 4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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