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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다문화가족 아동 토탈케어 바우처 안내
1. 선정기준
가. 인천광역시 거주 전국 평균가구 소득 100%이하 가구 다문화가정의
만4세(07년생) 이상의 유아에서 초등학생(세대당 1명 지원)
나. 기존 사업에 의한 무료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유사한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중복지원 금지)
2. 선정 우선순위
가.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나. 2순위 : 1인당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
다. 3순위 : 세대원수가 많은 가정의 아동
3.접수안내
가.접수기한 : 2012.02.10(금)
나.첨부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3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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