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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2월 6일(월) 14:07:16
    조회수
    55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노령연금 개시 전 매월 3만5천원을 수령하던 자),

                     저소득 한부모가정(동 주민센터에 등록된 세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한 후 신청), 차상위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연금 수령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저소득 영유아복지 대상자(12년 3월 이후 대상자 확정 예정)

 

2. 신청 및 공급

 1) 신청 : 매월 10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유선으로 신청

                                   차상위계층은 동 주민센터의 계좌로 입금

                                  (가능한 세대주 또는 지원 대상자의 명의로 입금 요망)

 2) 배송 : 매월 말일 限

 3) 가격 : 2011년산 20kg 2만원

 4) 계좌 : 동 주민센터, 신한은행, 100-022-739365

 5) 신청량 : 세대당 최고 20kg 2포까지 가능(1인당 10kg)

 

기타 사항은 560-3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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