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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장애인 활동보조 특례시간 신청안내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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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사업으로「2012년 1급 장애인 활동보조 특례시간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ꊱ 신청대상
○연 령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2012.1.1 현재 활동지원제도 1등급자(380점~445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1순위 :최중증 1인가구(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가구)
-2순위 :중증장애인가구
①6세 이상의 가구원이 모두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②수급자를 제외하고 6세이상의 가구원중 1~2급 장애인이 2명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3순위 :취약가구
수급자를제외하고만12세미만의아동또는만65세이상노인으로만구성된가구
-4순위 :수급자의 배우자가 1~2급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5순위:인정점수 415점 이상인자
ꊲ 대상자 접수
○접 수 일 : 2012 2. 8(수) 09시~18시
○접수처․방법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방문 및 Fax 접수 (신청서제출)
ꊳ 대상자 선정 및 제공시간 판정
○ 1차 서류 심사 (관할 구청 담당부서)
○ 2차 면접 심사 대상자 최종 선정 및 제공시간 판정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시자체 활동보조지원 인정위원회)
※ 2차 면접심사 후에 지원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장
장애인 활동보조급여 이용신청서 (1급 장애인 시특례 시간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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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서비스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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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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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전화 : , 핸드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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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
본인과의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
건강상태 (장애・질병) |
학력․재 학 여 부 |
직업 |
주거형태 (자가,전세, 월세,무료임대) |
자동차 (차종, 배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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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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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판정점수 |
판정점수 (해당☑표시) |
판정점수: 점 (□가 □나□다□라□마□바형 ) |
담당공무원 확인필 |
소속: 직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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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시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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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해당 ☑ 표시) |
□① 최중증 1인가구 |
※ 굵은선으로 표기된 부분은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고 수정이 불가토록 투명테이프 처리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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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증장애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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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약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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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급자의 배우자가 1~2급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으로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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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인정점수 415점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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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 |
(※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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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적용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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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시 특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비스대상 장애인과 관계 : (응급 연락 전화 : )
인천광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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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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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3. 수급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4. 모부자가정 증명서 (한부모가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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