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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2월 1일(수) 10:35:14
    조회수
    538

재난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로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12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안내합니다.

1. 사업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2)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만성휘귀질환

   세대 우선 선정

 3) 저소득층 집단 거주마을 등

 단) 자가주택가구 및 위탁가구, 기 정비 가구는 제외

 

2. 사업내용

 1) 전체가구별로 예산범위 內에서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개선하는데 활용

 2) 가구당 최소 6만원 ~ 최대 15만원 범위內에서 지원

 

3. 주민참여사항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은 신청 불필요

 2)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지역 가구는 개별로 신청(12년 02월 15일 限)

 

기타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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