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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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양식.zip (35KByte)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규정에 의거 2011년도 실적을 2012년 2월 말까지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30만원 부과대상)
폐기물처리실적보고 제출 대상자는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또는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서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2012. 02. 24(금)
ㅇ 제출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 별지 제49호 서식
-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50호 서식
- 폐기물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 서식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별기 50, 51, 53호 서식
- 폐기물 재활용 업자 : 별지 제5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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