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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월 20일(금) 20:47:51
    조회수
    1217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임의사용, 무단전용 등 부적절한 집행요소 사전차단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 전용카드 사용범위 : 보조금 전액

    - 제외항목 :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조달계약 1만원 미만 소액

  • 전용카드 및 결제계좌 개설 금융기관

    - 전용카드 : 신한 체크카드

    - 결제계좌 개설 : 신한은행 계좌

  •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등

    - 위생업종 :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전용계좌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 후 사업시기에 맞춰 지출해야 함.

    - 사업시기 미도래시 타 금융기관으로 일괄 계좌 이체 등은 부당사용으로 중점 점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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