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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幼子女)등 지원사업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아래금액 이하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수도권("군"지역제외) |
111,976 |
130,831 |
149,687 |
163,911 |
178,136 |
187,564 |
기타 지역 |
108,006 |
126,862 |
145,717 |
159,942 |
174,166 |
183,594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건강보험료 |
15,019 |
25,573 |
33,082 |
40,591 |
48,101 |
55,610 |
- 직장가입자는 재산기준 별도 심사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20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0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
|
중 학 생 |
분기 2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3만원 한도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20만원 |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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