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1년 10월 24일(월) 16:53:01
    조회수
    625

직권조치공고문(이00) 001.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ㅈ[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코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 2011.10.24.

    나. 직권조치 대상 : 이 * *

    다. 공고기간 : 2010.10.24. ~ 2011.11.07.(15일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