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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이00) 001.jpg (73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되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ㅈ[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코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자 : 2011.10.24.
나. 직권조치 대상 : 이 * *
다. 공고기간 : 2010.10.24. ~ 2011.11.07.(15일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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