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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운영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1.1.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신상정보 포함)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되어 2011.01.01.부터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발생 및 전출입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안내하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 국번없이 110(정부합동민원콜센터)
2.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알림e) : http://www.sexoffender.go.kr
3. 성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4. 성범죄신고 :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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