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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신청 안내(6.24.)
○ 서구보건소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합니다. 1. 교육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14:00~16:00 (2시간) 2.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3. 교육대상 : 교육 희망 구민 누구나 4.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 접수(최대 20명) 5. 접 수 처 :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Tel. 032-718-0603) ※ 응급의료법 제14조에서 정의하는 응급처치 교육 의무이수자는 본 교육으로 교육 이수가 갈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5.26 응급의료팀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심폐소생술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 ○일시 :2026년 6월 10일(수) 14:00 ~ 16:00 ○대상 : 지역주민 30명 ○ 장소 :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교육실 ○내용 : 응급환자 대처법,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모집 : 2026.5.26.(화) 9시~ 선착순마감까지 ○접수 : 방문 또는 전화(☎ 032-718-0590)
2026.05.14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임산부 태교교실 2기] 참여자 모집 안내 (날짜 변경)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임산부 태교교실 2기] 참여자 모집 안내 ○일시 :2026년 6월 2일/6월 9일/6월 16일(3회차) **기존 공지된 날짜 변경**** 매주 화요일 14:00 ~ 14:50 ○대상 : 지역 임산부 20명 ○ 장소 :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교육실 ○내용 : 6월 2일 향으로 쉬는 시간 (향블렌딩 천연 아로마 소품 만들기) 6월 9일 나를 돌보는 소품 (테라리움 힐링공예) 6월 16일 아이에게 남기는 마음 (애착인형 만들기) ○모집 : 2026.5.26.(화) 9시~ 선착순마감까지 ○접수 : 방문 또는 전화(☎ 032-718-0590)
2026.05.14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1. 일회용 수송(택배) 과정에서 과대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재에 의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후 2026. 4. 30.일 전면 시행됩니다. 가. (주요내용)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50% 이하) 및 포장횟수(1차 이내) 나. (준수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제품범위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의류(와이셔츠류,내의류), 세제류, 의약외품류 잡화류(완구,문구,인형,지갑,허리띠 등),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플, 이어폰, 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300g 이하 휴대용 제품에 한함) - 포장범위 :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택배) -예외사항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 다. (벌 칙)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라.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 2.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하는 관내 제조 수입 판매자께서는 붙임의 일회용 수송포장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11 재활용팀
매장신고, 사설묘지 변경신고 위반자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분 공시송달
연천군 공고 제2026-7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기간: 2026.5.27.~2026.6.25. □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매장신고, 사설묘지 변경신고 위반자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분 공시송달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까지 미납되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 독촉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부과대상자 및 체납대상자들은 위 기한 내에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내지 제10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납처분의 예: 재산압류 후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수 있음. ※ 문의처: 연천군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31-839-2219) ※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고 2026년 5월 26일 연 천 군 수
2026.05.26 노인복지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26. ~ 2026. 6. 26.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2026.05.26 친환경에너지팀
축산물판매업 등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 말소 예정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제27조제3항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25.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4. 문의사항 : 서구청 경제정책과 동물보호팀 (☏032-560-1903) 붙임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2026년). 끝.
2026.05.26 축산동물팀
2026년 검단구 치매조기검진 협약병원 모집 공고
신설되는 검단구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에 함께 해주실 협약병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단구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 협약병원 모집공고 2026.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분야 ○ 치매조기검진사업(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수행을 위한 거점병원 ○ 사업수행기간: 2026. 7. 6. ~ 2027. 6. 30. ※ 상호 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되며 기관의 경우 대표자, 기관의 명칭 변경 시에도 승계됨. 단, 해지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종료일 1개월전에 공문 통보 2. 자격요건 ○ 치매조기검진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관내 의료기관 ○ 협약병원 전문의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의사대상 치매 공통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진단 및 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CT, MRI의 경우 타병원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3. 치매검진 도구 및 내용 - 치매진단검사 (필수) 전문의 진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 신경인지기능검사(CERAD-K 제2판, SNSB Ⅱ, SNSB-C,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 시행) (선택) 노인우울척도검사(GDS-K), 일상생활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진단검사는 센터 직접수행 원칙,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약병원 위탁 운영 병행 가능 - 치매감별검사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찰 등 협약병원에서 필요한 검사 실시 4. 검사비용 지원 항목 및 범위 구분 검사비용 지원 항목 지원 범위 치매 진단 검사 ․ 전문의 진찰료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치매척도검사(CDR 또는 GDS) ․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 2판, SNSB Ⅱ, SNSB-C, LICA) ․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상한 15만원 이내 정액지원 치매 감별 검사 ․ 혈액성분검사(CBC), 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검사, 요검사, 비타민 ․ 뇌영상촬영(두부CT 또는 MRI) ․ PACS 사용료(발생 시에만) ․ 진찰료 ․ 영상판독료(발생 시에만)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치매감별검사 상세 비용지원 내용은 [별첨1] 참고 ※ 검사비 지원 항목 및 지원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2026. 5. 26.(화)~ 6. 2.(화)(7일간)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wanabe0126@korea.kr)을 통한 접수 - (~ 5/27 ): 서구청 검단행정과(검단로502번길 15, 2층 검단보건과) - (5/28 ~ ): 검단구임시청사(당하동 1325-2 보건소동 2층 보건행정과) ※임시청사 이전으로 방문 접수시 사전연락 필수 ○ 전형방법: 서류전형 ○ 결과발표: 2026. 6월 4일 개별통보 ○ 협약체결: 2026. 7월 초 예정 6.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 1] ○ 계획서 [붙임 2]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면허증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관련 의료기기 보유현황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 처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검단보건과 검단보건위생팀(☎032-560-3477 / ☎032-726-2223), wanabe0126@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청사 이전으로 전화 번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05.26 검단보건위생팀
2026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진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인천광역시검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진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7 검단인사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및 마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배수펌프장 관리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및 마급 배수펌프장 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05.26 인사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마급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계획 공고문(배수펌프장 관리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마급 공무원배수펌프장 관리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6 인사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계획 공고문(검단구 구내식당 조리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검단구 구내식당 조리사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6 인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