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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9년 2월 19일(화) 10:09:53
    조회수
    881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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