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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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