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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석남3동 제2통장, 7통장, 13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