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3구역(1단계구간)지장물_보상계획_열람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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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 -227호
경서3구역(1단계 구간)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46호(2010. 8. 23.)로 고시된『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1단계 구간)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