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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류정환(생활위생팀)
    작성일
    2017년 2월 6일(월) 11:53:20
    조회수
    144
  • 전화번호
    032-560-432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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