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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2월 6일(월) 09:30:43
    조회수
    175
  • 전화번호
    032-560-3050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206).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장 **

     ○ 공고기간 : 2017. 2. 6. ~ 2017. 2. 23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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