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206).jpg (554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장 **
○ 공고기간 : 2017. 2. 6. ~ 2017. 2. 23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