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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내 세대주(이**)의 동거인(윤**) 신고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윤** (총 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17. 02. 02~ 02.17. (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